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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음악 공연사용료, 우리 센터도 대상일까요? (50㎡ 기준 표)

2018년 8월부터 50㎡ 이상 체력단련장도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이 됐어요. 우리 센터가 대상인지 표로 확인하고,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게시 법률팀 · 리서치

헬스장에서 음악을 트는 건 법으로 보면 “공연”이에요.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체력단련장도 공연사용료를 걷는 대상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운영한 센터일수록 “우리는 원래 안 냈는데” 하고 놓치기 쉬워요.

우리 센터도 대상일까? 한눈에 보기

확인할 것 그렇다면 아니라면
영업장 면적이 50㎡(약 15평) 이상인가요?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기준)
체력단련장(헬스장)으로 운영하나요? 2018년 8월부터 대상 업종이에요 필라테스·요가 등은 시설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멜론·유튜브 같은 일반 음악을 트나요? 대부분 신탁단체 음악이라 사용료가 생겨요 비신탁 음원이라도 보상금은 따로 생길 수 있어 제공사 조건을 확인하세요
매장용으로 계약한 음악 서비스를 쓰나요? 요금에 공연사용료까지 들어 있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개인용 스트리밍에는 매장 재생 권리가 없어요

무엇에 대해 내는 돈인가요?

공연사용료는 작곡가·작사가 같은 권리자가 음악을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에 맡겼을 때, 그 단체가 대신 걷는 돈이에요. 가수·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몫인 공연보상금도 따로 있어요.

  • 대상은 “신탁단체에 맡겨진 음악”이에요. 멜론·유튜브 같은 개인용 서비스로 튼 음악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 개인용 스트리밍 요금을 내고 있어도 매장에서 틀 권리까지 산 건 아니에요. 개인 감상용 약관이라서요.
  • 금액은 영업장 면적 구간에 따라 정해져요. 정확한 금액과 면제 기준은 각 단체의 징수 규정에서 우리 센터 면적으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내고, 다들 내고 있나요?

2024년 보도에 따르면 등록된 헬스장 약 15,500곳 가운데 한 번 이상 낸 곳은 약 7,800곳으로 절반 정도였어요. 금액은 면적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어요. 체력단련장은 월 11,400원(50~100㎡)부터 59,600원(1,000㎡ 이상)까지이고, 이 금액은 작사·작곡자 몫인 공연사용료와 가수·연주자·음반 제작자 몫인 보상금이 반씩이에요. 우리 센터 등급은 징수 규정에서 면적으로 확인하세요.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도 해당되나요?

시행령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시설 분류로 대상을 정해요. 체력단련장으로 신고한 곳인지, 다른 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문을 받았다면 우리 센터가 어떤 분류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매장용으로 권리가 정리된 음악 서비스를 쓰고, 사용료는 규정대로 내기.
  2. 신탁단체에 맡기지 않은 음악(비신탁 음원)만 틀기. 이 경우 신탁단체가 걷을 공연사용료는 없어요. 가수·연주자·음반 제작자 몫인 보상금은 제공사가 청구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더크 음악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더크 음원만 재생하면 그 음원에 대한 공연권료(공연사용료·보상금)는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TV, 라디오, 강사 개인 휴대폰 음악을 함께 틀면 그 음악의 사용료는 따로 생겨요.

매장 음악부터 바꿔 보세요

더크 음악은 신탁단체에 맡기지 않은 자체 음원이에요. 가입은 무료이고, 출석 키오스크·PT 예약 같은 센터 관리 도구도 함께 쓸 수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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